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자영업자도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정부가 매월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주고,
최대 월 3만 8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자 4만 명 내외로 마감될 수 있으니,
놓치기 전에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모두 포함된 지원 혜택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 달 말에 계좌로 입금되며, 기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수: 제조업·운수업 등 10명 미만 / 기타 업종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업종별 상한 충족 (예: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급별 지원 금액은?


자영업자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등급 월 보수액 보험료 지원비율 환급금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이상 2,600,000원 이상 58,500원 이상 50% 29,250원 ~

* 기준보수는 본인이 선택하며, 보험료 산정과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본인의 가입 여부에 따라 나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 방문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기존 가입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면 되며, 보험 가입 내역과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역지자체와의 중복 지원도 가능!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도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50~80% + 지자체 10~20%로, 최대 100%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 참여 지자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또는 상권진흥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희망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Q2.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납부하면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언제 환급되나요?
해당 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이후, 다음 달 말에 환급됩니다.


Q4. 환급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Q5. 기준보수 등급을 바꾸고 싶어요.
소상공인24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변경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이 고용보험료 지원 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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